김포시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김포시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할 방침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첫날, 번호판 영치 현장에 참여하여 직접 영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에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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