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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8/25 [10:54]

서울시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곽금미 | 입력 : 2020/08/25 [10: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중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 하고 방역지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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