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 도입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민간공사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직종별 ‘최빈값’ 도출 후 적용 오는 2023년 1월부터 300억 이상의 국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동안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이미 추진 중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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