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4일부터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원료)을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2021년 1분기에 자사제조용으로 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10개소 업체, 수입식품 31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목적 외 용도 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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