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신고조사센터’ 개소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5/19 [07:31]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신고조사센터’ 개소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코어 | 입력 : 2021/05/19 [07:3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방법은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접수하거나 1833-401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인증하는 국내 약 4700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