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환경부, 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 고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5/19 [07:51]

환경부, 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 고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
뉴스코어 | 입력 : 2021/05/19 [07:51]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