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읍,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4월부터 실시한 특별정비...태풍 등 우기철 안전사고 대비 나서
14일 남양주시 퇴계원읍(읍장 이형진)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퇴계원읍은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하고 있지만 행사가 집중된 5월에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전봇대 폐현수막 밧줄 제거를 시작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퇴계원읍은 우기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태풍 등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노후·무연고 간판에 대해서도 광고주의 철거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간판이 오래돼 불안정한 노후 간판이나 폐업으로 인해 주인이 없어 방치돼 있는 간판 ▲가로등, 전봇대에 방치된 광고물 잔해(밧줄, 노끈) 등이다.
이번 특별 정비 기간에는 불법 광고물 사용자·설치자의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퇴계원읍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준법정신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위반 행위를 쉽게 생각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퇴계원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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