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주·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 일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5월부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거점수거지역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야간과 주간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시와 면‧동직원 총 3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관련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위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환경사업소장은 “거제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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