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규제혁신 통해 민생규제 해결,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 노력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를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폐지 11건, 완화 2건, 비규제 8건 등 정비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규제에 대한 법령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선정 추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지표를 진단하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과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시는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상반기에는‘민생규제 공모’실시로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경제 부문의 생활 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시민복지, 안전, 시민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활동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또한 진주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와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 해결,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규제 혁신 시민공모, 진주시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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