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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렴 파주를 위한 시민감사관 공모 확대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5/07 [14:10]

파주시, 청렴 파주를 위한 시민감사관 공모 확대

이예지 | 입력 : 2021/05/07 [14:10]

파주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과 시민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했다.

 

파주시는 투명한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2004. 3. 24.)을 발령한 이래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1. 2. 11.)를 제정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는 기존 ‘명예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형식적인 느낌에서 탈피하고 시가 주관하는 모든 감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했다. 또, 시민감사관 선정 방식을 읍·면·동장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제로 변경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불편사항, 공무원의 비위, 불친절 행위 등을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읍·면·동 종합감사,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등 감사·조사에 참여해 자문, 제보, 예방 및 대책 등을 건의 하는 등 파주시의 다양한 감사분야에 참여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 오는 6월, 대형공사, 환경, 대기 등 전문분야 감사활동에 참여할 파주시 시민전문감사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욱 청렴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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