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4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관리를 제어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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