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400여동의 조사를 오는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 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동지역 1천㎡ 이상, 읍·면지역 3천㎡ 이상의 건축물을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의 용도, 미사용기간 및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을파악하며 조사원이 조사표와 함께 직접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후 방문조사에 임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대상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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