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유통ㆍ판매되는화훼류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원산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화훼류 원산지 지도점검은 5월 중에 특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네이션과 장미를 포함한 국내산 절화 11종 및 외국산 절화와 분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관련 행정지도 절차가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산물, 수산물 등의 먹거리와는 달리 화훼류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단순 지도ㆍ점검만이 아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시 대상 화훼류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