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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민수당 연 80만원 지급

축산농가 포함 연접 타 시도 농경지까지 대상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8/24 [10:58]

부여군, 농어민수당 연 80만원 지급

축산농가 포함 연접 타 시도 농경지까지 대상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0/08/24 [10:58]
 
△ 부여군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축산농가를 포함한 군내 거주 연접 타 시・도(시・군) 농지경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이미 지난 4월 1차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 2천여 농가에 45만원씩 총 5,432백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조기지급 하였으며, 이번 추가 신청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양화・세도 등 인접한 타 시도(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한 농림업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도와 시・군이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인상분 26억 2천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후 11월중 1차 대상자에게는 차액 35만원, 신규농가, 임・어업농가에는 80만원씩 1만 3천여명에게 총 5,06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작년 부여군이 쏘아올린 신호탄‘농민수당’은 충청남도의 정책 도입을 이끌어 금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며“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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