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정영안)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관내 민간건축물 139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 126개 동, 종교시설 9개소, 운동시설 2개소, 숙박시설 1개소, 의료시설 1개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한 것으로 조사자는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유지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①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②매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③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을 해야 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위험 등이 있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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