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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5/04 [15:55]

수원시,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예지 | 입력 : 2021/05/04 [15:55]

사 업 명 : 수원시, ‘2021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추진

 

목 적

 

수원시·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

 

*무단 점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영역 따위를 차지함

 

설치 기간 : 5월 ~ 9월

 

설치 장소 : 수원시 관내 공유재산 토지(수원시·경기도 소유)

 

내 용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해 안내표지판 설치

 

- 미활용 토지 중 접근성이 좋아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지 등 선정

 

- 설치 수량: 100여 개 설치 예정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무단 점유·소유권 이전 누락·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와 함께 진행

 

안내 내용

 

- 수원시 또는 경기도 소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경고 문구

 

- 공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금지·자진신고 안내 등

 

- 안내표지판 제작(안)

 

참고 사항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 활용·관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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