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차 공고 및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9천21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공고 결과 관내 슬레이트 주택 7동, 비주택 3동에 대하여 철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잔여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 15동, 주택 지붕개량 1동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지붕개량(취약계층)의 경우 동당 최대 610만 원이며,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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