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1,038개에서 다논 병, 블라우 증후군 등이 추가된 1,100개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이 2년간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86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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