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6월 1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광영소방서(서장 송태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오는 27일에 개최한다.
이진(광영119안전센터 1팀장) 설립 준비위원장은 “직장협의회 설립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통과되면 소방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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