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54만 강남구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5월부터 효력 발생, 자전거 사고 최대 1000만원 보장…‘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추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은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 해를 입히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