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2주간 운영금지 행정명령28일부터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 중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카페·식당)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에 의해 관내 종교시설의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카페 등에서 신도들 간의 감염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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