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홍성룡)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의 발굴․위기지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내문을 배부하며, 각종 전광판, 언론보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며,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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