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 끝까지 찾는다가상화폐 2억1,900만원 압류, 4,100만원 징수
대전시는 세금납부의 의무에 불성실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근 자금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4월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14,550명의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거래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부 체납자는압류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가상화폐압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번 가상화폐 압류자 중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화폐 9백만 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고, 체납자 B씨는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 원을 가상화폐1,700만 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며, “가상화폐 압류를통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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