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년 노동자 통장’ 1차 247명 모집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580만원으로 지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차 신규 가입자 24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단,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 유지, 3회의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4월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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