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관내 위생등급 업소 및 모범음식점(57개소)에 자동열체크 손소독기를 지원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봄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출입명부를 제작하여 관내 위생업소들을 찾아 다니며 직접 배부하고, 추가된 기본방역수칙과 명부 작성시 주의사항(~외 ○명 금지) 등 방역수칙 세부사항을 안내 하고 지도·점검했다.
또한 관내 위생등급을 득하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 음식점에는 자동열체크 손소독기를 지원하였다.
외식업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위생업소 업주들은 자체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군의 방역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다”며“영업주들은 다시 한 번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긴장감을 높이시길 바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영업주들의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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