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20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부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백석초등학교와 은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대한 시민 홍보와 스쿨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을 비롯해 차량관리팀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를 찾은 학부모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근절에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차량에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부과와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련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로 이어져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 향상을 위해 단속 장비 등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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