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의 전력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7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가로등 LED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내 126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LED 가로등 기구(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교체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며 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의 노후도(사용검사일) 등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후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를 제정, 2006년부터 15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CCTV 방범설비 등 126개 단지에 29억원을 지원했다.
신동헌 시장은 “ 향후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와 노후화를 대비해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절차와 기준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760-86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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