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북 최초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도움을 주기 위해 21일부터 남원시 보금자리지원 사업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백9만6000원, 4인기준 2백9십2만5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2,000만원 이하, 자동차 등 선정기준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만1500원과 4인 가구 월 12만 65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남원시 주거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주거(월세)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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