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2개소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거나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자가 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신건지동의 A업체 등 25곳으로, 안성시청 환경과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 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방지시설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다.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올해부터는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연 1회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므로,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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