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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