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방부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지뢰피해자 위로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한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 사고로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과 봉사단체 및 보훈단체를 통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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