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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시민불편 해소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15 [15:49]

부산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시민불편 해소

이예지 | 입력 : 2021/04/15 [15:49]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하였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 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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