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50㎞/h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위한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밀양시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맞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7억6천만원을 투입해 도시지역 주요도로(113.6km)에 최고속도표지판(1,285개) 및 노면표시(888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전광판, SNS, 리플릿,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내 68개 지역 안전속도 5030정책 시범운영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목표가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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