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
원주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2020. 4. 18.)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증축 등 건축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3년까지 3년간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단계별로 원주시 건축과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유지관리업무 수행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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