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활동 나서5월부터 매주 화요일‘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사전 예고문을체납자에게 발송한다. 4월 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고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체납액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자별 납부능력에 맞춘 분할납부접수 후,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할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실시해 14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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