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 11건,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워”“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 더 높아”…부검 중인 3건은 재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 11건에 대한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3건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심사 결과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반장은 지난 9일에 있었던 6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 신고된 총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1건은 접종 후 3일 후에 심한 두통이 있어 진료 후에 뇌정맥동혈전증으로 진단받은 사례였으며, 뇌정맥동에 혈전증은 있었지만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아 최근 유럽의약청에서 제시한 백신 유도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사례에는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반장은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이 없고 검사 결과 혈전 호발 성향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인 점을 고려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다행히도 현재 환자는 완전히 회복돼 퇴원했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3건 중 예방접종 후 10시간 후에 하지근력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20대 남성은 척수질환이 의심됐으나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접종 후에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을 진단받은 20대 여성도 혈소판 감소증이 없으면서 영상의학적으로 기존에 하지정맥에 존재한 혈전에 의한 질병 발생으로 평가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 반장은 “아울러 예방접종 후 하지 반상출혈로 신고된 70대 여성의 경우 심혈관계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동맥죽상혈전으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 역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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