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4월 1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1,721천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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