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백화점 휴식공간 이용금지자율노력 따라 밤10시 제한으로 대체 가능…노래방 불법 영업 점검·처벌
수도권에 의사·약사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행정명령 시행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면서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할 수 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과 전남, 전북, 경남의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1월 중순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내외의 정체를 보이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지금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며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밤 9시로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권 1차장은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한다”며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과 의자 등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권 1차장은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수도권의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마스크,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하며,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으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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