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 점용료 고지를 2개월 연장하여올해는 5월에 부과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상 2021년도 정기 부과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하여 25%를 감면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약 2,034건 10억원의 25%인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부과를 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며,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메일,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6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기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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