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군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록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영양군의 7개 과소의 22건, 중앙정부 10개 분야 45건을 함께 수록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확대 운영,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지원기준 변경사항 등 영양군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10개 분야에서 군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내용으로 간추려 수록하였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되며,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와 시책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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