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원주시도 관내 도로(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3월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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