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감정노동자, 이제 얼굴 아닌 마음이 먼저 웃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20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감정노동으로 생긴 감정부조화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야기해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비, ▸휴게쉼터 내 비품(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편의시설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비율로 1천만 원 이내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9월 18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도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보수비와 공기청정기 및 발마사지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광역지자체 중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창원 성산구 소재)’를 설치해 감정노동자 피해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콜센터직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등의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다”며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들이 표정만이 아닌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들은 업무 부담에 비해 권한이 취약하고 임금·노동 강도·휴게시설 등 근로조건도 역시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높은 강도 업무 종사자가 51만 감정노동자 중 35만여 명에 달하며, 응답자의 약 41%가 ‘업무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경험했고, 약 11.4%는 신체·정신적 질병 모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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