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기본형 공익직불제』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 감액 등의 불이익 없도록 주의
안동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농업인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중 한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제는 경작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ha미만,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지급한다.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부지,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의적정 처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2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와 협업하여 읍·면·동 직불제담당자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접수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위해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농가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직불금을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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