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회적 취약계층 39명에대해 1,400여만원을 환급한다.
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돌려주고자 지난달‘찾아서 해결해주는 지방세 감면 추진 계획’을 세우고 추진 결과 39명에 대해 환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급대상자는 3월 말에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후 세무과를방문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환급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 1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결과다.
밀양시의 경우 2019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부기한 연장 처리 건수가전년대비 20%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기존 세무부서와는 차별화된 상담을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지방세 환급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세보호관 제도를 통해 시민의 납세권익신장과 공정한 세정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담당(055-359-5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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