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를 희망자를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 거주자로 난임 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 3명이다. 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되면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를 비롯하여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간의 한약복용 및 한의치료(한약투약 기간 및 투약종료 후 20일 이내)를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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