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