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자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 전원, 밸브 차단 ▲ 옥내소화전, 비상구 등 앞에 물건 적치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5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2회 이상의 신고 유경험자에게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포상물품이 전해진다.
남정열 서장은“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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