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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용 피난기구 '완강기' 알고 계시나요?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7 [20:26]

[기고] 비상용 피난기구 '완강기' 알고 계시나요?

곽금미 | 입력 : 2021/03/27 [20:26]

 [기고] 비상용 피난기구 '완강기' 알고 계시나요?

 

▲     ©김경원

완강기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보통 발코니나 창문 옆 벽에 설치돼 있다. 구성품은 로프 릴, 완강기 감속기, 훅,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된 지지대다. 완강기는 최소 25kg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며 사용 가능한 최대 무게는 150kg다.

 

3년 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거셌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곧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몰라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

 

화재로 인해 비상 탈출구가 막혀 고립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시원 화재의 경우 평소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사상자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단,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는 일반적으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로 구분된다. 구분 방법은 안전벨트의 개수다. 간이완강기는 벨트가 한쪽만 달려있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완강기는 양쪽에 안전벨트가 있어 사용자가 지면에 도착하면 반대쪽에 있던 안전벨트가 위로 올라가게 되며 반복해서 사용 가능하다.

 

요즘 완강기는 화재 시 유일한 대피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완강기 위치ㆍ사용 방법 숙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이제는 완강기가 소화기ㆍ심폐소생술만큼이나 중요성이 각인돼 누구나 관심 갖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장흥소방서 119구조대 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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