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구청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청 담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청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점검과 단속 실태를 파악하고 구청 시책 공유를 통한 실효성 있는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운전자 인식개선 홍보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연중 실시, 과태료 인상 안내문 제작 배부,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캠페인 전개, 초등학교 안내문 발송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시책이 쏟아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오른다.
이에 따른 게시판 홍보 등 효율적인 주민 밀착 홍보 방안도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13개소 비롯해 유치원 59, 어린이집 32, 특수학교 2, 학원 1개소로 모두 20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연중 ‘차토시’를 통한 홍보와 매월 테마가 있는 주제를 정해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물 확충, 현장 캠페인 강화 등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속도 준수, 주정차 금지 등 안전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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