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8월 31일부터 상거래용 10톤 미만 저울 대상 점검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이며 2019년이나 2020년도에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요원이 저울의 봉인상태 등을 확인, 측정값의 오차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합격스티커를 부착하고, 통과하지 못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폐기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오는 31일 광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동남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들은 이번검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